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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72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에 대하여 아래 인정 근거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 원ㆍ피고가 이 1,000만 원을 원상회복금으로 충당하였는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충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원상회복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계약금 상당의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4,000만 원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가 위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8. 11. 2.부터, 피고 C는 2018. 12.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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