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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72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과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피고 B은 2015. 8....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6. 6. 18. D에게 110,000,000원을 2005. 6. 18.부터 2005. 12. 31.까지 이자로 1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들은 D의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동보증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원금을 합한 120,000,000원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균등한 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39조). 원고는 피고들이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단순보증의 범위를 넘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120,000,000원1/2)과 그 중 55,000,000원(110,000,000원1/2)에 대하여 위 이자계산 다음날인 2006. 1. 1.부터 피고 B은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6.까지, 피고 C는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1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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