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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07 2017고단33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4:55 경 전 남 해남군 옥천면 해 남로 521에 있는 해 남 교도소 C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수형자가 입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대변기를 수차례 발로 차 부수어 위험한 물건인 수도 파이프를 떼어 내 이를 마구 휘둘러 화장실 유리 1 장, 거실 창문 2 장, 거실 출입문 유리 1 장을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그 곳으로 들어오려는 해 남 교도소 소속 교도관 D, E을 향해 “ 야 씨 발 놈들 아. 내가 우리 방으로 배방하지 말 랬지. 그거 하나 못 해 주냐.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 문 열고 들어와

봐. 씨 발 대가리를 날려 버릴 테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위 수도 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벽걸이 형 선풍기를 내리쳐 떼어 낸 후 이를 던져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와 창문틀을 그들에게 겨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 E의 교도소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 소인 해 남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58,400원 상당의 대변기 1개, 시가 646,800원 상당의 창문 4 장 및 시가 51,5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대를 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용 증명

1. 수사보고( 공용물 파괴 사진 1부, 보수공사 내역서 1부, 관련 영상 녹화자료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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