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 19. 05:30 경 안동시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 탓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40 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주거지에서 버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 경찰관들에게 “ 경찰 못 믿겠다.
경찰 싫다.
이 여자랑 할 말 있다 ”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중 흥분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창( 가로 30cm × 세로 20cm) 을 들고 위 F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창( 가로 60cm × 세로 17cm) 을 다시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 나가라, 난 경찰 싫다 꺼져 라,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