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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81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13:00 경 서울 C에 있는 D 구청 2 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시설팀장인 주사 E, 주사보 F에게 밀린 노임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항의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죽어 버리겠다고

하는 등 어떤 돌발행동을 할 것 같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든 상태로 밀린 노임 해결을 요구하고, 건축과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직원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한 후 출입문을 열면 깨진 소주병으로 목을 그어 자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D 구청 건축과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자해하겠다고

하는 등 직원들이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D 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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