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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26 2017고단1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 19:2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시발 놈 아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19:40 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장 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 받자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20cm, 세로 10cm) 을 들고 위 G에게 “ 야 이 씨 발 놈의 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내리 칠 듯이 위협하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칠 수 있도록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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