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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44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B(C생)사이에2011.5.10.체결된증여계약을취소한다.

2.피고는원고에게103,000...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1. 29. B과 여신한도액을 14,9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1. 1. 29., 이자율을 10%, 지연배상금율을 연 21%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0. 12. 29.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4,298,513,12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4. 5. 2.을 기준으로 한 B의 대출원리금은 원금 14,298,513,120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10,051,082,475원, 합계 24,349,595,596원이다.

B은 2011. 4. 30. D, E에게 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F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15,000,000원에 매도하고, D로 하여금 2011. 5. 10.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3,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G)로 송금(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게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 원고는 같은 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여신거래약정서, B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여신기간 만료일인 2011. 1. 29.경 B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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