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874,643,57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2007. 3. 8.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07. 3. 8.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은 1,845,000,000원, 이율은 연 8%, 지연배상금율은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8. 3. 8.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007. 3. 8.자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2. 6. 19. 기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지급 이자 합계는 1,161,537,826원이다. 2) 2007. 4. 6. 어음할인대출금 가) 피고 B은 2007. 4. 6. 파산자 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은 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은 100,000,000원, 이율은 연 8%, 지연배상금율은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9. 4. 6.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007. 4. 6.자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은 100,000,000원이고, 피고 B은 2008. 12. 31.부터 대출원리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3) 2008. 1. 29. 종합통장대출금 가) 피고 B은 2008. 1. 29. 파산자 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은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은 850,000,000원, 이율은 연 10%, 지연배상금율은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9. 1. 29.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008. 1. 29.자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E, F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잔액 613,105,746원과 이에 대한 2012. 1.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