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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30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6. 10. 23.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부산저축은행과 B 사이에는 여신금액 15,000,000원, 이자율 연 11%, 연체이율 연 21%, 상환기일 2011. 10.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은 2006. 10. 23.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전액 인출되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감사였던(2006. 10. 12. 사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등으로 이루어진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이하 ‘SPC’라고 한다)들을 다수 설립하고 그 운영자금 조성 등을 위하여 친인척이나 지인, 직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실행하곤 했는데, B은 2006. 10. 12.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인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고 주주로 등재되었으나(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으로 B은 2006. 10. 12.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3. 31. 퇴임하고, 다시 2009. 8. 5. 취임하였다가 2012. 3. 31.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B은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처음에는 월 150만 원씩을, 2008. 4.경부터는 월 200만 원씩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예솔저축은행)는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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