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사이에, 201. 12. 6. 여신금액은 1,3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2. 12. 6., 지연배상금율은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2011. 12. 6. 여신금액은 1,15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9. 12. 6., 지연배상금율은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2014. 1. 10. 여신금액은 15,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4. 4. 11., 지연배상금률은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 등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위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C은 2015. 3. 26.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한 가지는 채권을 E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5. 4. 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7. 3. 24. E 유한회사에 2,385,712,446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이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원금은 1,128,293,297원이다.
E 유한회사는 2018. 10. 15.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8. 11.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만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배달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가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