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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999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3,719,971원과 그 중 5,66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주식회사 원주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⑴ 1997. 7. 29. 대출금액은 330,0 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0. 7. 29., 이율은 연 15.9%, 연체이율은 연 29%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⑵ 1997. 9. 11. 대출금액은 17,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1997. 12. 6., 이율은 연 15.5%, 연체이율은 연 29%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액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 미변제된 금액은 2000. 7. 9. 기준으로, ⑴ 1997. 7. 29.자 대출은 미징구이자 280,078,102원이고, ⑵ 1997. 9. 11.자 대출은 원금 17,000,000원, 미징구이자 11,159,915원, 합계 28,159,915원이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순차 양도되었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10. 3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2009. 11. 10.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상호 변경)에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망 E은 2009. 4. 19.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이 3/9,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각 2/9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7. 1. 25.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위 신고가 2017. 3. 13. 수리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느단58).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41,159,915원(= 1997. 7. 29.자 잔여 대출원리금 중 13,000,000원+1997. 9. 11.자 잔여 대출원리금 28,159,9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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