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135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1: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발라 준 화장품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에 부종 등이 생겼다며 ‘ 치료비와 생활비를 주겠다는 확인 서를 써 달라’ 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인 D의 진술 증거[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D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및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 7) 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각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