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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212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로 부부 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준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1:30 경 대구 북구 D 소재 ‘E ’에서 외박을 하고 늦게 들어와 계속 식당바닥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에게밖에 나가 속옷을 갈아입고 씻으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격분하여 피고인을 세게 밀어 식당 주방에 있는 세탁기에 부딪히게 하고 신발로 후두 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우측 팔을 1 회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 증거(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2015. 11. 9. 경 폭행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2015. 11. 9. 경 당시 본인은 피고인이 던진 수저 통 뚜껑에 맞아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다.

”, “ 당시 피고인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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