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6고정248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과 피해자 D(19 세) 는 일행으로 피고인과는 각각 다른 손님으로 ‘E’ 술집에 입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0. 00:5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C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D가 손을 올려 자신을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 자인 D의 진술 증거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당시 D의 일행이었던

C의 진술 증거(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C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시비를 하는 도중 양 팔을 올려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오로지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일 뿐이어서, 정당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