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04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1: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발라 준 화장품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에 부종 등이 생겼다며 ‘ 치료비와 생활비를 주겠다는 확인 서를 써 달라’ 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 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ㆍ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