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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6고정223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의 잡화 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E( 남, 40세) 은 그 옆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애완견 매장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6. 8. 23. 11:45 경 대구 중구 G 건물 E414 호 D 잡화 상점 내에서, 피해자 E과 상가 위의 신축 오피스텔 터 파기 발파에 대한 상가 피해 보상금 문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말로써 다투었다.

그때 피해 자가 피고인 처의 이마에 피해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대 었다.

이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여자한테 무슨 짓이고, 왜 이러는데 ”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를 1회 때려 그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 자인 E의 진술 증거(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9 면), 상처사진( 증거기록 13 내지 14 면) 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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