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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6고정219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5:0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걸려 온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 왜 울었냐

” 고 말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언니는 알 필요가 없잖아, 해결해 줄 것도 아니잖아

”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진단 2 주의 뇌진탕, 경추 부염좌, 사지 다발 성좌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 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 자인 D의 진술 증거(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단서( 증거기록 103 면) 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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