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01: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3번 방 손님 D과 5번 방 손님 E에게 각 맥주 4 캔씩 1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에 접대부 F로 하여금 3번 방 손님 D과, 접대부 G로 하여금 5번 방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손님 D 유선 청취)
1. 노래 연습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