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소양강 룸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인 E(55 세, 여 )으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 한강 룸에서 성명 불상 손님에게 주류인 캔 맥주 8개를 개 당 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