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임하나(기소), 소정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배경환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피고인 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의 진술서
1. 지출결의서
1. □□□□ □□□ 공사관련 서류
1. 문화재수리업 등록대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대리인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5 회사(항소심 판결 : 피고인 3) 관련 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59조 제2호 (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 제59조 제4호 , 제21조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제137조 , 제30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제137조 , 제30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피고인 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 제1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피고인 4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고, 마치 실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주한 문화재수리 사업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무자격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