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E에 사업장을 둔 문화재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4.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안동 본사 사무실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요건인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ㆍ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 인력 보유현황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F에게 단청기술자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연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을 지급하며 단청기술자 자격증(단청 G)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연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청기술자 자격증(단청 I)을 대여 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B, N 기술자 보유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 업체들의 문화재수리 공사현장 파악)
1.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공사계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9조 제2호, 제10 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