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C 및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지출결의서
1. N 공사관련 서류
1. 문화재수리업 등록대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대리인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E 관련 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