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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1000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에서 문화재 기술자를 임명한 것처럼 관할관청에 신고할 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G빌딩 4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B, C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각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연 1,200만 원을 받고 위 주식회사 D에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단청)을 연 1,200만 원을 받고 위 주식회사 D에 대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여사실 인정부분 제외)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문화재수리기술자 입,퇴사현황 1부

1.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기술자 인적사항 및 2012~2013 공사현황,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 급여대장(2013년 2월~8월분, 2013년 10월~11월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청공사를 비롯한 문화재보수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근로자와 사이에 형식상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이로써 기술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해당 문화재수리업을 등록유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격증의 대여 및 사용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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