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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24298 판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476 (2010.06.29)

제목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중요한 자료의 제보라 함은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제보한 내용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는 것으므로 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 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1. ○○시 ○○구 ○○동 278-5 소재 △△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 당초에는 재단법인 △△총회 □□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가 2008. 1. 14. 실제로 납골묘의 설치 ・ 분양사업을 시행해 온 ◇◇교회에 대한 고발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분양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피고는 ◇◇교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8. 12. 1. ◇◇교회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47,736,8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38,425,3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35,349,830원 합계 1,621,511,9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8. 12. 3. 원고에게 '◇◇교회에 대한 과세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24.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심사 청구절차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추가사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국세청장은 2009. 4. 10. 위 추가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탈세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은 통상 비영리단체로 인식되어 있는 종교단체인 ◇◇교회가 실질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여 그 수입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역시 이에 관한 과세를 게을리 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교회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자료들로서 피고가 과세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으로는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교회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탈세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11.과 2008. 1. 14.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장에게, ◇◇교회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가) ◇◇교회가 납골당을 인수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관계가 불투명하다.

나) ◇◇교회가 분양하는 납골기의 소비자가격은 개인은 1기당 220만 원-260만 원이며, 부부는 1기당 380만 원-450만 원이다. 납골당의 납골시설은 34,640기로 추정되는데, ◇◇교회가 인수받은 이후 분양한 납골기의 수는 약 3,000여 기로 추산된다.

다)① ◇◇교회가 납골당을 인수받은 후 고유번호증 이외에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였는지,② 납골당을 인수한 2004. 6. 30.부터 현재까지 몇 기의 납골기를 분양하였는지,③ 납골기 1기당 얼마에 분양하였는지,④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사업자가 있다면(분양 대행사업자 있음) 그들의 사업자를 각 추적하여 탈루 여부 등에 대하여 각 조사하여 확인해 달라.

라)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2007. 12. 11.에는 사설납골당 허가증, 납골당 사용승인서, 종교단체납골당 설치신고필증, 분양가격표, ◇◇교회 사업자등록증, □□재단 고유번호증, 납골당도면, 납골당사진, ▽▽사 등기권리증 및 종교단체등록증을 제출하였고, 2008. 1. 4.에는 ◇◇교회 홈페이지 관련 서류, ◇◇교회 사업자등록증, 납골당도면, 분양가격표, 회원가입계약서, 납골당 안치현황(2004. 1. 3.부터 2004. 6. 30.까지), 기타 신문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8. 1. 4.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탈세혐의내용에 대한 탈세사실을 파악할 만한 분양실적 등 관련 증빙을 2008. 1. 18.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2008. 1. 14. 피고에게 분양자 명부, 분양자료(2004. 11. 10.부터 2005. 2. 22.까지), 기타 신문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 ・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제1호), ②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2호), ③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수법 ・ 내용 ・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5조의4 제11항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제2호), ㉰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 ・ 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제3호),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의 수법 ・ 내용 ・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 12. 11.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할 당시 □□재단을 탈세당사자로 고발하였다가 납골당 분양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가 ◇◇교회로 밝혀지자 2008. 1. 14.에 이르러서야 ◇◇교회를 탈세당사자로 다시 고발하였던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국세청장 내지 피고에게 제보한 내용은 ◇◇교회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 당시 함께 제출한 자료들도 ◇◇교회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교회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분양자, 분양일, 분양수량 및 분양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거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③ 피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원고로부터 자료들을 제출받았음에도, 2008. 6. 23.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교회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청으로부터 납골묘의 분양 ・ 안치건수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교회로부터 장부를 제출받은 후에야 비로소 ◇◇교회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④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들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관계 규정에 의한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판결서는 2010. 12. 3. 작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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