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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6. 29. 선고 2009구합1476 판결
포상금 지급관련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8-0063 (2009.04.10)

제목

포상금 지급관련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요지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제보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1. 고양시 덕양구 BB동 278-5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AA교회(이하 'AA교회'라 한다)가 납골묘를 설치하여 분양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피고는 AA교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8. 12. 1. 위 교회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47,736,81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38,425,3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35,349,830원, 합계 1,621,511,9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8. 12. 3. 원고에게 'AA교회에 대한 과세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24.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절차에 서 피고는 추가로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국세청장은 2009. 4. 10. 위 추가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11.과 2008. 1. 14.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장에게, AA교회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가) AA교회가 납골당을 인수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납부관계가 불투명하다.

(나) AA교회가 분양하는 납골기의 소비자 가격은 개인은 1기당 220만 원 ~ 260만 원이며, 부부는 1기당 380만 원 - 450만 원이다. 납골당 납골시설은 34,640기로 추정되는데, AA교회가 인수받은 이후 분양한 납골기의 수는 약 3,000여 기로 추산된다.

(다) ① AA교회가 납골당을 인수받은 후 고유번호증 이외에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였는지, ② 납골당을 인수한 2004. 6. 30.부터 현재까지 몇 기의 납골기를 분양하였는지, ③ 납골기 1기당 얼마에 분양하였는지, ④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사업자가 있다면(분양 대행사업자 있음) 그들의 사업자를 각 추적하여 탈루 여부를 확인해 달라.

(라)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2007. 12. 11.에는 사설납골당 허가증, 납골당 사용승인서, 종교단체납골당 설치신고필증, 분양가격표, AA교회 사업자등록증, 재단법인 예장총회 은급재단 고유번호증, 납골당도면, 납골당사진, 한국불교태고종극락사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였고, 2008. 1. 4.에는 AA교회 홈페이지 관련 서류, AA교회 사업자등록증, 납골당도면, 분양가격표, 회원가입계약서, 납골당 안치현황(2004. 1. 3.부터 2004. 6. 30.까지) 기타 신문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8. 1. 4.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탈세혐의내용에 대한 탈세 사실을 파악할 만한 분양실적 등 관련 증빙을 2008. 1. 18.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2008. 1. 14. 분양자 명부, 분양자료(2004. 11. 10.부터 2005. 2. 22.까지), 기타 신문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7,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 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1항 본문}, 여기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이거나, ②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또는 ③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중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위 ③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 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 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 4 제3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청장(내지 피고)에게 제보한 내용은 AA교회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고 함께 제출한 자료도 AA교회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달리 그 내용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즉 AA교회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원고가피고에게관계법령에규정된조세탈루에대한중요한정보를제공하였음을전제로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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