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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1220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화물주선업에 종사하는 피고 B은 D 주식회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알선업, 특장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를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27.5톤 워킹카 동두천~수원~청주 운송구간 우드칩, 폐재생품 지입차주 모집의뢰를 받고 E을 통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낸 사실, 원고는 2014. 8.경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피고들을 만나 피고들로부터 지입차량을 구입할 경우 월 900만 원에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괜찮은 동두천~수원~청주 폐목 운송구간(동두천에서 청주 소재 F까지는 우드칩, 청주에서 수원까지는 폐재생품)이나 파주~양주(파주에서 양주 발전소까지) 폐목 운송구간 등을 보장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통하여 지입차량을 구하여 운행하기로 하고 2014. 8. 19. 피고 B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전국화물차매매센터 소유의 G 화물차를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8. 2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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