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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원진디앤에이가 제공해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위 회사에서 교육받은 그대로를 설명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경기 가평군 F 소재 임야(이하 ‘F 임야’라 한다.)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상천역 주변 및 호명호수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2020년 가평군 기본계획(2007. 8.경 작성됨)' 등 가평군에서 제공된 자료 및 개발에 관한 신문기사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F 임야는 상천역 부근 개발예정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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