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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7 2013고단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2: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다리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1세)의 다리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잔이 출입문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손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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