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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2 2019고단6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2018. 7. 19. 22:20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7세)과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소주병이 피해자 앞 테이블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남, 86세) 소유의 거제시 F에서 두 달 가량 셋방살이를 한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8:10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2019년 1월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온풍기 1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팽겨 쳐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2. 01:30 거제시 G에 있는 H 가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윈저 17년산 한 병 갖고 온나. 아가씨 없으면 술 안 먹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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