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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양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하자, 재차 다른 유리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위 양주잔을 팔로 막아 깨지면서 그 유리파편들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양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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