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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2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I은 서울 강북구 J 오피스텔 1207호, 1704호, 1708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는 위 I이 2013. 7. 23.경 성매매알선행위로 구속수감되면서 위 업소를 인계받아 관리를 한 업주, K은 위 성매매 업소에 일하러 온 성매매여성의 면접을 보고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맞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이른바 L(속칭 ‘M’), 피고인 C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을 맞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일과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을 청소하던 일을 하던 종업원, N, O, P은 각 성매매 여성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이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3. 7. 29. 22:30경 위 오피스텔1207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를 위해 찾아 온 손님 Q으로부터 대금 130,000원을 지급받고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7. 26.경부터

7.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5. 30.경부터

7. 30.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7. 26.경부터

7. 30.경까지 위 ‘J’ 오피스텔 1207호, 1704호, 1708호 등에 샤워장과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R’라는 상호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N, O, P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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