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82』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706호, 1210호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아 그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대금을 관리하며 위 업소의 임차료, 광고비 등을 입금하고 콘돔, 칫솔 등 비품을 구입하는 사람이고, I은 위 업소의 명의 상 업주( 일명 바지 사장) 로 행세하며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청소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대금을 회수하며 피고인 A가 부재 중일 때는 남자 손님들 예약 및 안내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고, J( 일명 K), 성명 불상자 2명( 일명 L, M) 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I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6. 4. 4. 20:00 경 위 업소에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을 J가 대기하고 있는 706호로 안내하여 J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말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4377』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N 오피스텔 525호, 418호, 419호, 816호에서 ‘O’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아 그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피고인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