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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2 2013고단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X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X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2. 13. 22:00경 안양시 동안구 Y상가 4층 'Z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AA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P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2. 13.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X)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위 ‘Z마사지’ 업소는 성매매행위를 하는 곳으로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 업소로 지정된 곳임에도,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13. 22:00경까지위 ‘Z마사지’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1. 12. 01:10경 안양시 동안구 F, 2층 204-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마사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AB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 AC을 AB와 성교하게 하기 위해 위 G마사지 6번 방에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2.부터 2012. 11.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13. 22: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Z마사지’ 업소에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카운터에서 전화예약을 받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위 업소의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X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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