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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167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각 처한

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서울 강북구 E 오피스텔 613호, 806호, 1207호, 1603호, 1613호, 1704호, 1708호, 1813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의 면접을 보고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위 성매매업소의 이른바 실장, 피고인 F(위 피고인에 대하여 변론분리,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손님을 맞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인도하는 일 등을 한 이른바 새끼실장,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인근에 배포하고, 오피스텔을 청소하던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3. 1. 19. 21:00경 위 E 오피스텔 1603 공소장 기재 1063호는 오기임 호에서 불상의 3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G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23:00경 위 E 오피스텔 1813호에서 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G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9.경부터 2013. 5. 16. 22:00경까지(피고인 B은 2011. 12.경부터 2013. 1. 21.경까지) 피고인 A은 위 E 오피스텔 613호, 806호, 1207호, 1603호, 1613호, 1704호, 1708호, 1813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침대 등을 갖추고 피고인 B, F, 피고인 C(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을 종업원으로, G, H, I, J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E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콘돔, 로션, 바디로션 등을 채워 놓고, 피고인 B은 전단지 등을 보고 전화를 한 손님을 안내하고, F은 손님을 맞아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각 호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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