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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3고단1677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상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613호, 806호, 1207호, 1603호, 1613호, 1704호, 1708호, 1813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상피고인 D은 성매매여성의 면접을 보고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안내하는 일 등을 한 위 성매매업소의 이른바 실장, 피고인 A은 손님을 맞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인도하는 일 등을 한 이른바 새끼실장, 상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인근에 배포하고, 오피스텔을 청소하던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상피고인들은 2013. 1. 19. 21:00경 위 C 오피스텔 1063호에서 불상의 30대 중반의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F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상피고인들은 2013. 5. 15. 23:00경 위 C 오피스텔 1813호에서 불상의 30대 남자로부터 13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F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상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9.경부터 2013. 5. 16. 22:00경까지(피고인 D은 2011. 12.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상피고인 B은 위 C 오피스텔 613호, 806호, 1207호, 1603호, 1613호, 1704호, 1708호, 1813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침대 등을 갖추고 상피고인 D, E,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F, G, H, I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상피고인 E은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인근에 배포하고, 상피고인 D은 전단지 등을 보고 전화를 한 손님을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손님을 맞아 성매매여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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