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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05』

1. 피고인 A의 2013. 6.∼2015. 3. 17. 성매매알선 P은 2013. 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인천 남동구 Q빌딩 4층에서,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 S은 위 기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의 안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T은 2015. 3. 1.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의 안내, 업소의 정리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P, S, T은 2015. 3. 17. 21: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U, V으로부터 합계 10만 원을 받고, U을 성매매여성 W가 있는 6번방으로, V을 성매매여성 X 있는 9번방으로 각각 안내하여 마사지를 받게 한 다음, 성매매 장소인 16번방으로 U을, 20번방으로 V을 각각 안내하였고, 그 시경 손님으로 찾아온 Y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즉시 성매매 장소인 19번방으로 안내하는 등 2013. 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Ⅲ 기재를 포함(S은 범죄일람표 Ⅰ제외, T은 2015. 3. 1. 이전 범행은 제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 S, T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4. 중순경∼2015. 7. 6. 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5. 4. 21.경부터 2015. 7. 6.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업주 P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의 안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손님의 안내, 업소의 정리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6. 23: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지불받고, 성매매여성 D가 있는 1번방으로 안내하는 등 총 53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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