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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38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고단1389』

1. 2014. 5. 30.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피해자 D의 저작물인 소설 ‘E’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위 별지 기재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2014고단1408』

2. 2014. 5. 3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G’에 피해자 주식회사 루트미디어의 저작물인 소설 ‘경영의 대가’, ‘군주의 시간’, ‘기갑군주’, ‘더게이머판타지아’, ‘마이더스’, ‘Mr.에디터’, ‘사냥학개론’, ‘생사신의’, ‘연금위저드’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3. 2014. 6. 4.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H'에 위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나는 이산이다’, ‘무사 현대를 살다’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4. 2014. 6. 26.경 위 주거지에서, 위 H 사이트에 위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사냥학개론’, ‘경영의 대가’, ‘기갑군주’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014고단1598』

5. 2014. 7. 2.경 당시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08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I’에 피해자 주식회사 루트미디어의 저작물인 소설 ‘반생무제’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6. 16.부터 2014. 7. 3.까지 총 23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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