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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3512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2016. 10. 13.부터, 피고 D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어문저작물인 소설 ‘E’, ‘F’를 창작하여 판매하여 온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B은 2014. 6. 14.경 무단으로 소설 ‘E’를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다. 피고 C는 2015. 1. 5.경 무단으로 소설 ‘E’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라.

피고 D은 2014. 8. 22.경 무단으로 소설 ‘F’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저작권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15. 7. 23.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소년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피고 C는 2015. 6. 30. 기소유예 처분을, 피고 D은 2015. 7. 22.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 126조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각 4,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저작권등록증과 처분결과통지서만으로는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피고들이 이 사건 침해행위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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