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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982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하여 소설 ‘F’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설 ‘F’을 업로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유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7: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04호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IP D로 접속하여 고소인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F'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고소인의 저작물인 소설 ‘F’을 업로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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