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67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2. 16.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03동 2502호 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G’은 ‘C’의 오기이다.
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파일공유 사이트 세디스크(http://sedisk.com/)에 ‘D‘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동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및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2016. 2. 20.경 위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와 사이트(http://filewa.com)에 ‘F’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동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및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3.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파일공유 사이트 세디스크(http://sedisk.com/)에 ‘H’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동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및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4. 피고인은 2016. 2.말경 위 주거지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파일공유 사이트 세디스크(http://sedisk.com/)에 ‘J’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동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및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정888』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