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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2 2015고정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유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7: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04호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IP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F'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F’을 업로드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4번),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는 2014. 8. 23. 17:51경 토렌트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설 텍본(txt)모음.(완전 완결만된것).torrent'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여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 결과 ’소설 텍본(txt)모음.(완전 완결만된것)‘이라는 폴더가 생겼는데, 폴더를 열어보면 다수의 소설 파일이 있었고, 그중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F‘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운로드 과정에서 IP D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단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캡처한 출력물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을 캡처한 후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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