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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0274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2014.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8. 4.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원고의 저작물인 소설 ‘D’ 9권을 불법전송, 유통시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업로드 저작물 수량,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로드 파일의 복제, 저장, 구동, 전파의 용이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700,000원으로 정하는바,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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