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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0. 1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위 D아파트 입구부터 경향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교환 등 수리 1,780,742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발생장소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피고인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G)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사고후 피의자가 주거에서 마시고 남은 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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