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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0 2014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운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신흑동 신광장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수욕장지구대 방면에서 한화콘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58,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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