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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6 2015고단4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4. 01:02경 서산시 동문동 흙이랑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1:12경 태안군 C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E(23세)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운전을 험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위와 같이 때리는 것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발을 2회 밟고, 이로 피해자 G의 왼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4. 14. 01:47경 태안군 H에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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