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6. 10:15 경 평택시 C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2차 E 동 지상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6. 10:1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D 아파트 2차 단지 내 도로를 F 동 방면에서 E 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차량에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