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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7 2020고단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0 15:45 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설 악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해대로 3507에 있는 강현면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07에 있는 강현면 사무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속 초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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