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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4.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한우마을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위로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운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관련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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