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4.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한우마을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위로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관련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