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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06 2014고정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2:5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광명경찰서 소속 D지구대 경찰공무원 순경 E에게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순경 E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행범체포를 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9. 22:40 ~ 22:5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출입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D지구대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신분증을 왜 주냐, 난 너 이새끼 믿지 못하겠으니까 못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하여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를 하자 "좆같지 좆같죠 "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대한민국 경찰새끼들이 썩어 빠져서 좆같은 거야! 니가 그렇게 당당하면 체포해 체포하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시민들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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