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정1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00:40경 광명시 광명동 6-16 하이스트빌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술에 취해 빌라 앞 계단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위 C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경 C를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